중국 화장품위생감독조례 개정 방향, 이렇게 간다!
지난 1월 3일 중국 ‘화장품위생감독조례’(이하 조례) 개정(안)이 국무원 상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해당 조례의 개정방향과 후속 조치로 공포 예정인 규정, 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례의 확정과 시행일자는 추후 발표예정이다. 코스모닝은 지난달 25일 중국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 고급연수학원에서 열린 ‘2020년 전국 화장품 안전과학보급 공익 온라인 교육’에서 NMPA가 ‘화장품 사후관리’를 주제로 발표한 내용을 입수, 정리해 보도한다. <편집자 주> ■ 화장품감독관리조례 개정 방향 조례 개정의 핵심은 정부기구를 간소화하고 권한을 하부기관으로 이양하는 동시에 제품과 원료 관리제도 개선을 통한 서비스 개선, 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촉진하는데 있다. △ 허가인·등록인 제도 도입으로 화장품 품질 안전과 효능 클레임에 대한 책임 부과 △ 허가인·등록인은 품질관리체계 수립, 제품생산과 출시 후 감독관리(부작용 모니터링·평가·회수 등의 업무) 수행 △ 화장품 감독관리 조치 개선·과학성·유효성·규범성 제고 △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 강화 등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 허가인·등록인 제도는? 새로 도입하는 허가인·등록